2013. 7. 22. 20:17ㆍ탐나는도다-제주정착기/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
지난주초,
읍사무소에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.
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인데,
물론 공짜는 아니고, 농협에서 담보를 받고 년3%의 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,
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사전대출도 된다고 해서 미리 신청을 한 것~
신청전에 순서를 어찌할까 싶어서 서귀포시청 농정과에 먼저 문의해보니...
구입할 땅을 정하고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, 미리 신청부터 해 놓고 땅을 구하라고 해서...
그말대로 신청부터 한 것이다. ^^
먼저 읍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, 신청서식도 한부 받아와서
집에서 작성 후,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~
농업창업 사업신청서~
(농어업 창업은 2억원까지, 주택구입자금은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)
신청자격은 몇가지가 있지만, 젤 큰 조건은...
농촌지역으로 이사오기 전에 1년이상 도시(농촌이 아닌 곳)에서 살았어야 하고,
귀농교육을 최소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는 것이며...
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한다.
※ 농지를 구입할 경우, 명의를 세대주 이름으로해야 농협에서 담보 설정할때 유리하다고...
결국 담보가 없거나 적으면, 원하는 만큼까지는 빌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거~ ㅡ.ㅡ
처리기간은 약 한달에서 한달반 가량 걸린다는데,
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이 오면, 당분간 땅을 찾으러 다니기 바쁠 듯 하다. ^^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~
↓ ↓ ↓
귀농,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(← 클릭~)
*****< 7월 26일 추가 >*****
선정까지 한달에서 한달반가량 걸린다더니,
열흘만인 7월 26일 오전에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
이제 우리한테 맞는 땅을 구하는 일만 남았네요~ ^^;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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