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금치루고 왔습니다~

2011. 6. 7. 12:30탐나는도다-제주정착기/계획에서 이주까지


지난주가 잔금날짜라, 제주에 다녀왔습니다.
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서류 정리한거 확인하고, 등기이전수수료 내고,
집주인한테 잔금 송금하고~ ㅎㅎㅎ


요즘 주택 등록세/취득세 반값 할인중(취득가의 1%)이라,
안그래도 집이 작아 저렴한 세금, 반만 내고 왔네요~

단, 2년안에 기존집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는데, 그걸 등기낼때 정해야 한다더군요.
일단 기존집을 2년안에 판다고 하고, 만약 2년안에 안팔리면 할인받은 세금만 다시 내면 되는...

2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세금을 안내면 하루에 3/10,000 씩 벌금이 쌓인다는데,
감면받은 부분이 50만원이라, 하루 벌금이 달랑 150원씩이네요~ (한달이면 4500원~ ^^)


다만, 지금 산 집이 대지 한필지가 아닌 대지와 전의 두 필지라,
대지+집(5천)은 1% 세금만 내면 되지만, 전(1천)은 취득가의 3%나 내야되서,
취등록세가 주택으로 50만원+전으로 30만원=총 80만원이었고,

농특세 부분은 원래 면제이지만,
집 규모가 대지 면적의 1/4을 안넘어서 농특세 76,000원이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.

원래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더니, 채권은 살 필요가 없었고,

주택의 경우 1억 미만은 인지세(최소 15만원)도 무료여서, '전'에 해당하는 인지세만 몇만원 냈고,

법무사 수수료로 20만원 정도에,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두번 오가는 비용(교통비)으로 3만원 추가해서

등기비용은 끝~


지난주에 신청한거라 아직 등기권리증까지 받지는 못했지만,
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, 등기가 제대로 잘 바뀌어 있더군요~ ^^

암튼, 이제 8월말에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가시면,
제주도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~ ㅎㅎㅎ



(※ 등기이전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포스팅 예정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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